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20:3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막걸리가 비싸다는 등 위 식당 주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 년은 뭔데 쳐다보냐’는 등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와 약 2~3미터 거리에서 마주보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옆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원통 형태의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위 의자에 왼쪽 어깨 부위를 맞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