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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0 2014고단104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30,0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영업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 소속된 버스 및 F 3,000리터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버스연료로 경유만 주입하여야 함에도 연료비를 줄이기 위하여 주유소에서 경유와 함께 값이 저렴한 등유를 구입하고 위 탱크로리 차량에 혼합주입하여 섞어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이를 위 회사 소속 관광버스에 주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3.경 구미시 G에 있는 H 주유소에서 시가 2,388,000원 상당의 등유 1,881리터와 시가 55,000원 상당의 경유 32리터를 구입한 후 F 탱크로리 차량에 혼합주입하여 섞는 방법으로 총 1,913리터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5-1에 있는 경운대학교 정문 옆 통학 버스 주차장에서 위 회사 소속 관광버스에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등유 합계 133,121리터와 경유 합계 31,297리터를 혼합하여 시가 219,518,357원 상당인 총 합계 164,418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국내외 여행전세업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영업사장인 위 A과 직원인 위 B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유류출고증사본 등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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