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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50487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40,417,020원 및 그중 42,857...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 피고 B는 2011. 10. 21. 서울가정법원 2011느단7435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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