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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5001738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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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64,513,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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