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10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9,3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9,3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