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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5 2016가단133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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