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가합30154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534,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39,534,0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