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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2140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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