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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56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2020. 5. 1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17. 22: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3회 내리쳐 이를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분리조치에 의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한 다음, 2020. 5. 18. 00:10경 다시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는다며 위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E건물 F호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나오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원피스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20. 7.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16: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위 주거지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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