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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96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6,2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③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임금지급 문제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하여 선량한 수출기업을 위하여 쓰여야 할 무역금융자금을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통해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수출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이라는 위 제도의 취지를 멸각하는 것이고, 다수의 선량한 수출기업과 일반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②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억 원에 달하는 점, ③ 허위로 기재한 매출ㆍ매입 공급가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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