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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0 2019노472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2017. 1. 12.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기질성 정신장애 등 난치의 질병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는 현재 지체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아버지를 직접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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