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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72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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