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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6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범행은 2012. 5. 10. 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 등 죄와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② 그 이전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피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발신번호까지 바꾸어가며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③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고 보이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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