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7.15 2016노534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번호계의 계 주인 피고인이 계원인 피해자들 로부터 지급 받은 합계 2,250만 원의 계 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