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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노74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론 요지서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로 36번 번호계를 조직하여 위 번호계의 34번 계원인 피해자 G 와 위 번호계의 26번, 27번 계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은 것이고, 위 번호계의 계원들이 납입하여야 할 총 계 불입금이 위 피해자들이 지급 받을 계 금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기망의사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위 번호계의 다른 계원인 O이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위 피해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한 계 주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기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36번 번호계에 관한 부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9 부분 )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죄책도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사기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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