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5나5008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을 피보험자로 하여 B 닛산인피니티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을 피보험자로 하여 D 덤프트럭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5. 16. 13:45경 부산 남구 문현동 동천삼거리에서 피고차량이 좌회전신호에 따라 2차로를 출발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던 중 정지신호에 걸려서 정차해있던 원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충돌 부위는 피고차량의 오른쪽 전방 측면과 원고차량의 왼쪽 측면이다.

다. 원고는 2015. 7. 17. A에게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3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5, 7, 8, 9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차량은 우회전차로인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삼거리에 이르자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었던 점, ② 피고차량은 신호대기로 정차해있는 동안 원고차량의 앞부분이 2차로를 침범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신호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