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5. 8. 3. 17:10경 강원 춘천시 동면 소재 편도 2차선의 춘천외곽순환도로를 따라 천전IC방면에서 춘천IC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동면IC 부근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차량의 뒤쪽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튕겨나와 재차 우측 원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의 수리비 합계 1,856,8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달려와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한 피고차량의 100%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출 수리비 1,856,800원 전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완료한 이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원고차량의 100%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과실비율 : 원고차량 50%, 피고차량 50%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참작. 피고차량이 먼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작하기는 한 점, 그러나 피고차량이 1차로로 차선변경을 마치기 전에 피고차량 보다 앞서 가던 원고차량도 2차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