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 동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민법상의 공동상속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중 그의 상속분과 수급권자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였을 비용만은 대위행사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대한만국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6,688,416원 및 이에 대한 1982. 9.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4, 9, 갑 제2호증 6호증, 7호증, 8호증, 10호증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진풍개발소속 포크레인 조수인 피고는 1982. 8. 11. 14:00경 대구시 서구 내당 1동 429에 있는 상수도 건설공사장에서 위 공사장(시공업자 광명건설주식회사) 현장감독인 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그곳 공사장 진흙구덩이에 뒷바퀴가 빠진 달성화물자동차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호 담프트럭(8톤)을 끌어내기 위하여 그 차의 운전수인 망 소외 2 외 1명과 같이 위 트럭 뒷바퀴 밑에 흙과 돌을 채우고 시동을 걸어 전진시켜 보아도 뒷바퀴가 빠져나오지 아니하자, 위 망인의 제의로 위 트럭의 적재함을 들어 올리고 있는 동안에 나무토막을 바퀴밑에 집어 넣어서 위 뒷바퀴를 빼내기로 하고, 위 망인의 제의에 따라 피고는 위 망인으로부터 위 트럭적제함을 상하로 오르내리게 하는 레바조작법을 2, 3회하여 간단히 배운 다음 피고는 운전석에서 적재함의 상승하강작업을 맡아 위 망인의 지시에 따라 적재함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순간에 위 망인은 그동안 뒷바퀴 밑에 나무토막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 피고로서는 레바의 조작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위 망인의 요청을 거절하든지 만부득히 조작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레바의 조작법을 충분히 익혀 레바조작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위 적재함을 상하로 작동시키는 방법만 배우고 정지시키는 방법을 배우지 아니한 채 운전석에 앉아 위와 같이 적재함을 올린 후 내리는 조작을 하다가 위 뒷바퀴 밑에 나무토막을 집어넣은 위 망인이 됐다 됐다면서 정지하라는 신호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적재함의 하강작업을 정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대로 있으므로 인하여 위 적재함이 계속 내려와 위 망인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그날 위 망인으로 하여금 중증 뇌좌상 및 부종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원고 산하 노동부 대구지방사무소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위 달성화물자동차주식회사의 피용자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위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1982. 9. 29.에 위 망인의 처인 소외 3에게 유족보상금 일시금으로 돈 6,000,000원, 장의비로 돈 54,000원을, 1982. 12. 30.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위 망인의 진료비로 돈 148,416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는 바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 6,688,416원(6,000,000원+540,000+148,416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 에 의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있는 유족의 순위는 처가 제1순위로 되어 있으므로 위 소외 3은 위 법에 규정된 제1순위의 수급권자로서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따라서 위 소외 3이 본인 및 공동상속인의 대리인으로 이를 수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제 3자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나라가 위 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 위 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 위 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민법상의 공동상속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다른 공동상속인이 3명이 있다)에는 수급권자(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소외 3)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망인의 일실이익중 그의 상속분과 수급권자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였을 비용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따라서 위자료청구권은 대위행사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위에서 당원이 받아들이는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2에게도 트럭적재함 레바작동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에게 레바조작을 시키지 말아야 하고, 만부득히 레바조작을 부탁함에는 위 적재함의 정지방법도 아울러 가르켜 주어야 할 뿐 아니라 뒷바퀴부근에서 작업을 하였던 운전수인 위 망인으로서도 위 적재함이 계속 내려오는지 여부를 잘 살펴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잘못이 이 사고의 발생에 경합되었다 할 것인바, 이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며, 이에 의하면 위 망인과 피고의 과실비율은 2/3 대 1/3로 봄이 상당하다.
2. 구상책임의 범위
가. 장의비
각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5, 7의 각 기재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3이 1982. 8. 13. 그의 주관하에(다른 공동상속인은 미성년이다) 망 소외 2의 장례를 치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그 비용으로서는 위 보험급여액인 돈 540,000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일실이익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7, 8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41. 3. 21.생의 신체건강한 보통남자로서 이 사고당시 달성화물자동차주식회사에 운전사로 월 평균 170,000원의 수입이 있었고(위 갑 제7호증에 의하면 조수인 피고의 월수입이 돈 150,000원이다)그 연령의 평균기대여명은 27.28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망인의 생계비로 수입의 3분의 1정도가 소요되며 자동차운전사로서 55세가 끝날 때 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망 소외 2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고일로부터 여명범위내에서 55세가 끝나는 때까지 175개월 동안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매월 돈 113,333원(170,000×2/3 : 원미만은 버림)씩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이를 얻지 못하게 되어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장래의 순차적 손해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고일의 현가로 계산하면 돈 14,871,883원(113,000×131.22289098)이 된다.
다. 과실상계와 소외 3의 상속분
앞서 본 망 소외 2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는 장의비로서 돈 180,000원, 치료비로 돈 49,472원, 일실수익으로서 돈 4,957,278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한편 위 갑 제1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2에 대하여 소외 3은 처, 소외 4는 호주상속인인 장남, 소외 5는 미혼의 딸, 소외 6은 차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3은 망 소외 2의 사망과 동시에 민법소정 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위 일실수익중 돈 1,487,183원(4,957,278원×3/10원 이하는 버림)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3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합계 돈 1,716,655원 (180,000+49,472+1,487,183)및 이중 돈 1,667,183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위 보험급여일인 1982. 9. 29.부터 나머지 돈 49,472원(치료비부분)은 그 지급일인 1983. 12. 30.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4. 6. 8.까지는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소정 연 5푼을,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385조 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판결보다 더 불리하게 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