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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2. 1. 16. 선고 91나1882 제4부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자)][하집1992(1),128]
판시사항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전)하에서 혼인외 출생자가 부와 호적상 처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가 사망한 경우, 호적상 모와 생모의 상속권 유무(적극) 및 그 상속분(=균등)

판결요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전)하에서 망부와 을녀와의 혼인외 출생자가 망부의 호적상 처인 갑녀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어 있다가 사망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최소한 인지의 효력을 가지므로, 갑은 상속개시 당시 망부에 의해 인지된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74조에 따라 적모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고, 민법 제8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혼인외 출생자는 생모가 호적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인지할 수 있으나 기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혼인외 생모자관계는 분만사실만으로도 명백하기 때문에 혼인외 출생자라 하더라도 생모와의 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연히 법률상 친족관계가 생기므로 을도 생모로서 역시 재산상속권을 가지며, 이와 같이 동등한 상속순위에 있는 직계존속으로서 호적상 모(적모)와 생모가 있는 경우, 상속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흥진기업사

주문

1. 원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돈 1,000,000원, 원고 1에게 돈 19,036,803원, 원고 3, 4, 5에게 각 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9.2.19.부터 1992.1.16.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돈 2,000,000원, 원고 1에게 돈 65,000,000원, 같은 원고 3, 4, 5에게 각 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2.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사망진단서), 갑 3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4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 6호증의 3 내지 5(각 사건송치서),6(의견서),7(범죄인지보고),8,9(각 교통사고발생보고),10(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품신),11(피의자신문조서),12(수사보고서),21(구속영장신청서),22(진술조서),23, 25(각 수사보고서),27(진술조서),29(사건송치서),30(진정사건송치),32(교통사고사실확인원), 33(진술조서),34(수사보고서)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1의 증언 및 당심증인 2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그리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 회사 소유인 부산 (차량번호 생략) 8톤화물트럭 운전사인 소외 1이 1989.2.19. 15:00무렵 울산시내쪽에서 같은 시 방어진쪽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던 중 같은 시 중구 염포동에 있는 현대건설 앞길에서 반대방향에서 마주보면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2 운전의 경남 (차량번호 생략) 트랙터 트레일러와 충돌하여 운전자인 소외 2에게 다발성골절, 복부손상 등의 상해를 입혀 같은 날 19:22무렵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사고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그 친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건 사고는 오로지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회사 소유인 위 화물차 운전사인 소외 1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을 뿐더러 위 화물차에도 아무런 구조상,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갑 6호증의 1,2(불기소, 기소중지사건기록표지 및 이유),11,28(피의자신문조서),25,26(수사보고),26(교통사고원인분석결과통보)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2의 일부 증언은 다음에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건 사고 당시 소외 1이 진행한 도로는 울산시내에서 방어진으로 오고가는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도로폭은 2.8미터이며 오른쪽으로 상당히 곡각이 진 데다가 곡각이 지기 전의 도로 오른편에 현대건설주식회사의 담벽이 있어 반대쪽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알 수 없고, 더욱이 당시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 오른쪽 부분은 가스시설배관 매설을 위하여 아스팔트를 파낸 상태이어서 그 쪽으로 자갈을 가득 실은 차폭 2.46미터인 8톤 덤프트럭을 진행하다가 앞바퀴나 뒷바퀴가 빠져버리면 더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자연히 중앙선쪽으로 진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대단히 높은 곳인바, 소외 1은 트럭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하루 두차례나 운전하여 오고 가는 터라 위와 같은 도로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곡각이 시작되는 지점에서부터 속도를 줄이면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유무 및 그 동태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왼쪽 앞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2 운전의 트랙터 트레일러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소외 2로 하여금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1에게도 이 건 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이유 없다.

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소외 2에게도 왼쪽으로 곡각이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운전하면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유무 및 그 동태를 잘 살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로 이 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다음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과실상계비율은 60퍼센트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

가. 망 소외 2와 원고들과의 관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갑 12호증(제적등본), 갑 6호증의 33(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호적상 망 소외 2는 망 소외 3과 원고 1과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외 3과 소외 4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 사실, 그리고 원고 2, 3, 4, 5는 소외 3과 원고 1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들인 사실(다만 원고 5는 1969년생인 점에 비추어 1921년생인 원고 1이 출산하지 아니하고 소외 2와 같이 1939년생인 소외 4가 출산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그리고 김 두분은 위 원고들과 별도로 경주시 구정동 616의 82에서 망 소외 2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은 망 소외 2의 적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동부이모의 형제자매이고, 소외 4는 위 망인의 생모이다.

나.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

원고 1은 소외 2와 적모서자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에 있고 나머지 원고들은 동부이모의 형제자매로서 소외 2가 같은 호적에 등재되어 있은 이상 소외 2가 원고들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소외 2의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명한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0.7.8. 선고, 80다599,600 판결 ).

다. 원고 1의 상속분

망 소외 2는 혼인하지 않은 채 사망하여 위 망인의 재산은 직계존속에게 상속된다 할 것인데 위 망인에게는 호적상의 모인 원고 1과 생모인 소외 4가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먼저 원고 1의 상속권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호적등본에 의하여 위 망 소외 3은 소외 4와의 혼인외 출생자인 소외 망인(피상속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호적에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최소한 인지의 효력을 갖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망 소외 3의 호적상 처인 원고 1은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망부에 의해 인지된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민법 제774조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전)에 따라 적모로서 위 망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원고의 상속분과 관련하여 위 망인의 생모인 소외 4의 상속권 유무에 관하여 보건대, 혼인외 출생자라 하더라도 그 생모와의 간에는 그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연히 법률상 친족관계가 생기므로( 민법 제8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혼인외 출생자는 그 생모가 호적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인지할 수 있으나, 기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혼인외 생모자 관계는 분만사실만으로도 명백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1967.10.4. 선고, 67다1791 판결 ), 소외 4도 위 망 소외 2의 생모로서 역시 위 망인의 재산상속권을 갖는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동등한 상속순위에 있는 직계존속으로서 호적상의 모(적모)와 생모가 있는 경우 상속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민법 제1009조 제1항 )원고 1은 위 망인의 재산 중 2분의 1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앞서 든 갑 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2(기대여명표지, 내용), 갑 9호증(취업규칙), 갑 11호증의 1,2(월간거래가격표지, 내용),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7호증의 1 내지 3(각 급여지급대장), 갑 8호증(상여금지급확인서)이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합쳐보면, 망 소외 2는 1966.1.26.생으로 이 건 사고 당시 23년 남짓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같은 나이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43.5세인 사실, 위 망인은 1988.9.1.부터 울산시에 있는 대동통운주식회사에 트랙터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여 매달 월급 돈 500,300원을 받고 연간 기본급의 400퍼센트 상당의 상여금을 받아 한달 평균 돈 667,066원 {503,000+(503,000×4×1/12)=670,666원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의 임금을 받았고 위 회사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끝날 때인 사실, 1991년 1월무렵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은 1일 돈 16,1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도시일용노동에는 한달에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가량 소요되는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사고일로부터 만 55세가 끝나는 2022.1.26.까지 사이의 275개월간 매달 돈 444,710원(667,066×2/3)씩의, 그 다음날부터 60세 되는 2026.1.26.까지 사이의 48개월간 매달 돈 268,333원(16,100×25×2/3)씩의 각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위 손해 전부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시를 기준으로 현가하면 돈 87,106,515원{(444,710× 182.9799)+268,333× (204.3471-182.9799)}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

원고대리인은 망 소외 2가 1988.9.1.부터 위 대동운수주식회사에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다가 이 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니 위 회사 근무자의 정년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근무하고 받을 수 있었을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그 근거를 근로기준법에 두고 있는바, 위 망인이 사망한 당시 1989.2.19.에 시행되고 있던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전), 동시행령 제1조 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1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데, 앞서 든 갑 7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회사의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는 1988.12월에 9명, 1989.1월에 10명, 2월에 9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은 근로기준법 28조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약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

다. 과실상계 등

따라서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는 돈 87,106,515원이 되나, 망인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는 돈 34,842,606원 (87,106,515×40/100)이 된다.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28(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사고시 충돌로 인하여 피고 회사 소유인 위 덤프트럭의 앞밤바들이 파손되어 수리비 돈 4,615,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수리비 중 위 망인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돈 2,769,000원(4,615,000×60/100)을 피고의 주장에 따라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돈 32,073,606원(34,842,606-2,769,000)이 된다.

마. 위자료

소외 2가 이 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위 망인에게 돈 4,000,000원, 원고 2, 1에게 각 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이 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돈 36,073,606원(32,073,606+4,000,000) 중 2분의 1지분은 망인의 적모인 원고 1이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1의 상속분은 동 18,036,803원(36,073,606×1/2)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2에게 돈 1,000,000원, 원고 1에게 돈 19,036,803원(18,036,803+1,000,000),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건 사고일인 1989.2.19.부터 당심판결선고일인 1992.1.16.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금액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여 그 지급을 명하고 그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주문 3항과 같이 결정하고 가집행은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상(재판장) 박창현 홍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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