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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0055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2014. 6. 25.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E과 사이에 홈플러스 F 매장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4. 100만 원을 G 공인중개사 사무소 계좌로, 같은 달 25. 1,000만 원을 D회사의 계좌로, 같은 달 30. 6,150만 원을 G 공인중개사 사무소 계좌에 각 입금하여 합계 7,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7,000만 원은 D회사에 지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위탁영업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B은 2014. 10. 27. 소외 H의 I과 사이에 홈플러스 J 매장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위탁영업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위탁영업계약은 피고가 대표자로 있던 창업컨설팅 G의 직원인 소외 K의 중개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앞서 본 7,250만 원 중 250만 원을 K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부부 사이인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G”이라는 창업컨설팅 사이트를 통해 G의 직원인 소외 K로부터 D 주식회사라는 업체를 소개받았다.

K는 원고들에게 D회사은 외식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구 홈플러스 F에 입점할 계획인데, 이곳에 7,000만원을 투자하면 위 회사에서 매장운영을 해주고,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에서 매장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임대료 등의 운영비를 공제한 후 매월 정산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F의 매출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곳이므로, 매장운영을 통해 매월 최소 100-200만 원의 이익금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원고

A는 K의 컨설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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