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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5가단701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한국창업지원센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창업 컨설팅을 의뢰한 고객이고, 피고들은 당시 소외 회사의 직원이다.

소외 D(상호: E,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홈플러스㈜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맺고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F점, G점, H점 등지에서 ‘I’ 명칭의 매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나. 사건의 경과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상담 직원(과장 직책)으로서, 부장 직책인 피고 C 제공의 물건명세서, 컨설팅보고서 등 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2012. 1월경 원고에게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에 입점한 I 매장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2. 4.경 피고들의 입회 하에 소외인과 사이에 위 매장 운영을 위한 동업계약 및 프랜차이즈계약을 맺고, 3개월 내에 소외인으로부터 위 매장에 대한 제반권리를 양도받는다는 특약 하에 소외인에게 1억 원을 시설비조로 출자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2012. 2. 22.경 소외 회사에게 위 계약 성사에 따른 컨설팅 보수로 880만 원을 완제하였다.

그러나, 위 매장은 실제로는 임시 매장에 불과하였고, 소외인은 원고를 비롯한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전대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얼마 남지 않은 임차기간(2012. 4. 30.까지)이 만료하면 홈플러스㈜의 요구에 응하여 즉시 그 매장을 철거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결국 위 매장은 2012. 4월 초순경 홈플러스㈜의 요구에 따라 철거되었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위 출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는 동업상대방인 소외인의 귀책사유를 들어 소외인에게 출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소외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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