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5. 19:35경 대전 유성구 용계동에 있는 도안지하차도 출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이용하여 학하동 방면에서 옥녀봉네거리 방면으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도에 자전거 등이 통행하는 여부를 면밀히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16세) 운전의 자전거의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5. 7. 05:05경 건양대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과속 여부 사고지점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였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시속 70km의 과속으로 운행 중이었음을 과실 인정의 한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인을 과속으로 판단한 근거인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를 살펴보면, 위 분석서 작성자는 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충격을 당한 이후 최종적으로 정지한 지점까지 이동한 거리를 23~43m 정도로 추정한 다음 노면 마찰계수 0.8을 적용하여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59~80.9km로 산출하였고, ② 소형 승용차가 자전거 탑승 인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