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6 2013고단2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01:2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하대원 주민센터 앞 도로를 모란방향에서 공단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D(남, 19세)이 피고인 진행방면 우측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횡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