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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23:49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상봉지하차도교차로 방면에서 봉화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40km인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3. 20:49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사망진단서(D)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야기 이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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