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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3139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176,492원, 원고 C, D, E, F에게 각 784,3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이 2013. 4. 12. 17:30경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김해시 I에 있는 J모텔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명동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잠시 대기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려는 순간, 피고 차량의 우측방향에서 좌측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던 K(이하 ‘피해자’라 한다)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고 차량 앞으로 진입함으로써 피고 차량 전면부로 위 오토바이 측면부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둔부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해자는 2015. 3. 7.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피해자의 처이고, 원고 B, C, D, E, F은 피해자의 자녀들이다. 라.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치료비로 합계 5,372,3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결국 2015. 3. 7. 사망하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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