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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0 2019고정1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D어린이집 방면에서 웃거리사거리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교통상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폐지 줍는 노인이 도로를 건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한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티볼리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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