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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4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12: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에 있는 신봉건강탕제원 앞 도로를 한림역 방면에서 성은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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