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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27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23,989원과 그 중 36,424,629원에 대하여는 2019. 1. 16.부터, 1,210,11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부터 2019. 1. 12.까지 피고에게 합계 86,509,511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물품(잡철물)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18. 5. 15.부터 2019. 1. 15.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50,054,882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2019. 2. 28. 1,210,11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물품(잡철물)을, 2019. 3. 30. 459,25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물품(잡철물)을 각 피고에게 추가로 납품하고 그 대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미수금 합계 38,123,989원과 그 중 이행기가 도래한 36,454,629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 16.부터, 2019. 2. 28.경 이행기가 도래한 1,210,110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3. 30.경 이행기가 도래한 459,250원에 대하여는 2019. 3. 31.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 17.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18. 7. 18.부터 2018. 9. 29.까지 C현장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청구한 2018. 9. 30.자 청구분은 피고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고, 피고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C현장 담당자의 거래확인서를 송달받고도 다투지 않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도 이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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