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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8나30506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 4행 중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가 2017. 7. 21.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면서”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 15행 중 “이는 원고 스스로가 피고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보다도 각 이른 시점인 점에 비추어” “위 2017. 6. 23.은 원고 스스로가 피고로부터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는 2017. 7. 21.보다도 이른 시점인 점에 비추어”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0행 중 “2018. 6. 21.” “2018. 6. 20.”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1행 중 “2018. 6. 21.” “2018. 6. 20.”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4 내지 20행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4,226,666원 4,226,666원 = 월 차임 400,000원 × 2018. 8. 4.부터 2018. 6. 3.까지 10개월 월 차임 400,000원 × 2018. 6. 4.부터 2018. 6. 20.까지 17일 ÷ 30일, 원 단위 미만 버림 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4,200,000원 및 그 중 3,2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지체일 이후로써 피고가 구하는 2018. 4. 5.부터, 4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날인 2018. 5. 4.부터, 4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날인 2018. 6. 4.부터, 2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날인 2018. 6. 2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1.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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