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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나32075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심판결의 주문 제 1 항은 그 중...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17~19 행 중 “ 이 사건 변론 종결 일을 기준으로, 2017. 8. 31.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채무 합계 금 20,000,000원( =5,000,000 원 × 4회 )에 대하여는 이행 기가 도래하였으나, 나머지 22,750,000원에 대하여는” 부분을 “ 당 심 변론 종결 일을 기준으로, 2017. 8. 31.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의 채무 합계 금 35,000,000원( =5,000,000 원 × 7회 )에 대하여는 이행 기가 도래하였으나, 나머지 7,750,000원에 대하여는 ”으로 변경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5 쪽 제 3 행 중 “22,750,000 원” 을 “7,750,000 원 ”으로 변경한다.

제 1 심판결 문 이유 제 2의 나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나.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당 심 변론 종결 일을 기준으로 이행기가 이미 도래한 약정금 35,000,000 원 및 그 중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당시 이행기가 도래한 2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4. 19.부터 제 1 심판결 선고 일인 2020. 1.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당 심 변론 종결 일 기준으로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7,750,000원에 대하여는 2021. 6. 31. 이 도래하면 5,000,000원을, 2021. 12. 31. 이 도래하면 2,75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 1 심은 원고의 청구 중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이를 장래 이행할 것을 명하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제 1 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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