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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노381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기분 좋을 정도로 적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회 건물 외벽에 소변을 보던 중 위 교회의 경비원인 피해 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면서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시다가 일행 중 1명이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주병을 출입문으로 집어 던지면서 몸싸움을 벌인 한편, 화장실이 급하다는 이유로 통행인이 많은 D 교회 외벽에 거리낌 없이 소변을 보았고, 위 술자리에 동석한 F은 경찰에서 ‘ 피고인이 원래 술을 잘 마시는데 그날은 좀 취해 있었다.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하였을 때 소주를 글라스 잔에 따라 마시는 장면도 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음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당시 피해자가 팔을 쓰지 못할 정도의 통증을 느끼기는 하였으나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 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은 토요일 저녁에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이틀 후인 2015. 2. 23. 병원에 내원한 점, ③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에서 왼팔 척골 중앙에 좌상( 멍) 이 발견되었고 진단 결과 위 좌상 부분이 골절되었음이 확인되어, 피고인은 골절 부위에 핀을 박는 수술을 받은 점, ④ 계단에서 미끄러져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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