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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단속 경찰관인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속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였고, 당시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것은 적법하여 그 외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7. 06:59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C 소재 공사현장 모퉁이 인도에 세워져 있던 번호 미상의 굴삭기를 D 화물차에 적재하면서 위 굴삭기를 약 10m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소주를 마신 사실을 있으나, 이는 굴삭기를 화물차에 옮기고 난 이후에 E과 서로 다툰 일로 화가 나서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증인 F의 원심 법정진술 중 신고자인 E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했으니 단속하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로 E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2) 증인 F의 증인이 피고인에게 “신고자가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운전했다고 하는데 맞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운전했다”라고 하였고, 이에 증인이 "술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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