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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19노68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소주 서너잔을 마셨을 뿐으로, 운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호흡 또는 혈액검사의 방법으로 측정하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정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99%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19. 5. 11. 18:24경부터 20:22경까지 알코올 농도 17% 이상의 소주를 최소 640㎖(통상의 소주잔 14잔 상당의 양) 마셨는데, 같은 날 20:58경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운전에 방해되지 않을 양인 소주 서너잔을 마셨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식당 내 CCTV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의 잔에 소주를 따라 주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약 2시간동안 14잔의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일행이 준 술을 버리고 소주잔에 물을 따라 마셨다고 볼 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양의 소주를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 증인 F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몸무게는 70kg 이고, 피고인은 남성이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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