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27 2015고단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레도스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2:50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로에 있는 보령노인복지회관 앞 도로를 보령소방서 쪽에서 보령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지장골길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대천로에 있는 보령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