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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6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5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08:55 경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교육 개발원 사거리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1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 한 위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45 세), 뒷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3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 여, 3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935,145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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