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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1 2017고단2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2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왕복 4 차로의 도로를 석창 사거리 방향에서 둔덕 삼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2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7세) 운전의 F 티 구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연이어 피해자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36세), 뒷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 여, 36세) 등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 구안 승용차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2,330,3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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