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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631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척을 이용하여 아파트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추가 보조장치로 인하여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및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또한 아직 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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