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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5 2015고단79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94 : 피고인 A]

1. 2015. 5. 14. 특수절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합동하여, 2015. 5. 14. 16:40경부터 같은 날 17:50경 사이 서울 마포구 D, 108동 공소장에는 ‘304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08동’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5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배척(속칭 ‘빠루’)을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의 잠금장치 쪽 문틈 사이에 끼어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부수어 현관문을 연 다음,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남편 F 소유의 백금다이아반지 2개, 24K 금목걸이 1개, 24K 금팔찌 1개, 24K 금반지 5개 등 시가 미상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5. 20.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 A는 2015. 5. 20. 14:50경 안양시 만안구 G 103동 13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의 잠금장치 쪽 문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배척을 끼어 넣고 젖혀 수리비로 4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으나, 손괴된 도어록에서 소리가 나는 바람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는 같은 날 15:00경 안양시 만안구 I, 106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4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나, 현관문 앞에 놓여져 있던 무거운 짐으로 인해 현관문을 통하여 주거에 침입하기 어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5:10경 위 I아파트 106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25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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