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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642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절취하였던 화물차량이 방치되어 있다가 약 50일 만에 피해자 H에게 반환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여성들인 피해자 C, L를 상대로 협박 및 재물 손괴, 주거 침입 등의 범행은 저지르고 자신이 근무하던 이삿짐센터의 차량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도 중하다.

또한 아직 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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