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21:3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D의 집 주방에서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E(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술상을 엎는 등 행패를 부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의 몸통을 벽과 선반에 부딪히게 하고,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냉장고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3:20경 같은 장소에서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