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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480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3. 7. 7. 19:43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어머니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집 반지하 방을 페인트칠 하였으나 제대로 하지 않고, 평소 술을 마시고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전화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를 찾아가던 길에 집 앞에 나와 있던 피해자를 보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골목길로 들어가 그 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담벼락 쪽으로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부위를 3회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앉힌 다음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렸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좌측 옆구리를 4회 걷어차 화장실 문 앞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화장실 문에 머리 뒷부분을 3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3. 7. 7. 22:00경부터 같은 달

8. 05: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변사사건 발생보고) 사본, 사체검안서 사본, 변사체 검시사진 자료, 변사사건 검시결과 보고, 변사사건 검시결과 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제적등본(D)사본, 진술조서(유족) 사본, 진술조서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 블랙박스사진,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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