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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1 2014고단6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주) C 대표 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134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화 공사현장에서 2012. 5. 15.부터 2012. 11. 14.까지 D로 근로한 E의 2012. 9월 임금 일부 465,069원, 2012. 10월 임금 3,936,000원, 2012. 11월 임금 960,000원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60,000원, 주휴수당 1,800,000원, 휴일근로가산수당 1,362,000원 등 금품 합계 8,883,0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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