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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5고단2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고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재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지금 단말기 500대를 사러 왔는데 100대 정도의 돈이 모자라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2주 후에 8.75%의 수익금과 원금을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운영하던 휴대전화 대리점 영업부진으로 개인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중고 휴대폰 단말기를 매입하고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 단말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4. 8. 25.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380만 원을 받고, 2014. 8. 28. 같은 계좌로 1,060만 원을 받아 합계 2,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설명자료, SK텔레콤 결제예정 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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