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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1 2019고정96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5. 05:2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주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워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통고처분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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