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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동 성산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촌5거리 방향에서 중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오산시청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와 중앙분리대 사이에 설치된 차선규제 봉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40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오산시청에서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및 차선규제 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오산시 누읍로 20, 104동 205호(누읍동, 휴먼시아아파트)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동 성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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