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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노23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 2.경 4억 5,000만 원 부분은 피해자 F, G(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아닌 G의 어머니 M로부터 편취한 것이고, 2013. 6. 10.경 5,000만 원 부분은 실제 피해 금액이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합계 금액은 5억 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일단 2억 원 정도를 빌려주고, 돈이 생기면 순차적으로 더 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375쪽), 2012. 1. 2.경 4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경위에 관하여도 M와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고, “돈 들어오기 얼마 전 F가 ‘돈이 좀 더 들어갈 거다’라고 전화를 했고, 이후 입금했다는 연락이 와서 통장을 보니 M 이름으로 4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권 377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 12. 29. M가 피해자들 앞으로 각 2억 2,000만 원씩 4억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12. 1. 2. 피해자들이 M에게 위 돈을 반환하였고, 같은 날 M 명의로 피고인에게 4억 5,000만 원이 송금된 점, ② 4억 5,000만 원이 송금된 후 M를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인 2012. 1. 5. 채권자를 F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에 의한 채권자 변경계약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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