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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17 2016노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K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M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한 적은 없고, 다만, K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한 일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K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사기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이 K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M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 및 원심ㆍ당심 변론내용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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