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 벌금 7,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2010. 8. 18.경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서울 은평구 F 334㎡ 지상 4층 공동(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제1층 제102호(이하 ‘이 사건 제102호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R, 그 대지인 위 F 334㎡의 소유자는 S이었던 점, ② 2010. 4. 22.경 피고인들이 공동대표이사로 있던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5052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소송으로 N이 이 사건 제102호 주택을 포함한 이 사건 빌라를 건축하였고, 그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빌라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S, R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은 N이 이 사건 빌라를 건축하였거나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빌라를 대물변제로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서부지방법원판결에 대하여 N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4.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서울고등법원판결에 대하여 N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9. 1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서부지방법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