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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51838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0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19,714,285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1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1. 14. 18:20경 E 산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광양시 F아파트 뒤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컨테이너사거리 방면에서 대근사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으로 하여금 하복부 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0호증, 을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전방 좌우 차량의 흐름과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러한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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