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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16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경부터 2016. 2. 2.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소속 택시운전기사로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4. 시각불상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택시를 운행하여 당일 택시요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28,96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식비 및 담배 구입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60,2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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