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165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경부터 2016. 2. 2.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소속 택시운전기사로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4. 시각불상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택시를 운행하여 당일 택시요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28,96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식비 및 담배 구입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60,2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